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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한국기후환경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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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한국기후환경원 정관
제1장 총  칙
제1조(명칭) 
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국기후환경원" (이하 "기후환경원"이라 한다)이 라 하고 영문으로는 "Korea Institute of Climate Change & Environment" (약칭은 "KICCE"라 한다)이라 한다. <2021. 6. 25. 개정>

제2조(소재지) 
기후환경원의 주사무소는 서울시에 두며, 총회의 의결로 필요한 곳 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제3조(목적) 
기후환경원은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한 학술연구, 기술개발, 교육 및 교 류와 소통을 통하여 지구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 
기후환경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학술발표회, 기술연찬회, 강연회 등의 개최
2. 정기간행물 및 출판물 발간
3. 조사 연구 및 기술 개발
4. 기술 지도 및 정책 자문
5. 국내·외 관련 단체 등과의 소통 및 교류
6. 교육 및 홍보 활동
7. 기타 기후환경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5조(수익사업)
① 기후환경원은 제3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1. 기후환경·탄소중립 관련 학술연구용역 사업
2. 기후환경·탄소중립 관련 교육 및 출판 사업
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원장은 수익사업 종류별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.
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(회계, 사업)하여 운영하며, 어떠한 형식으로든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된다.
제2장 회  원
제6조(회원의 구성 및 자격)
① 기후환경원의 회원은 정회원, 단체회원, 준회원, 특 별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.
② 정회원과 단체회원은 기후환경원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단체로 한다.
③ 준회원, 특별회원, 명예회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.

제7조(회원의 권리) 
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기후환경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하여 야 하며, 준회원, 특별회원,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은 없다.

제8조(회원의 의무)
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.
1. 기후환경원의 정관 및 정관에서 정하는 제반 규칙의 준수 의무
2.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의무
3.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의 납부 의무

제9조(회원의 탈퇴)
회원의 탈퇴는 본인 의사에 따라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회원의 포상 및 징계)
① 기후환경원의 회원으로서 기후환경원의 발전에 기 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② 기후환경원의 회원으로서 기후환경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 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제명·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과 징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.

제11조(회원의 자격 상실) 
기후환경원의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.
1. 본인이 탈퇴원을 제출하였을 때
2. 제9조제2항에 따라 제명되었을 때
제3장 임  원
제12조(임원)
기후환경원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원장 1인
2. 부원장 5인 이내
3. 이사 20인 이내(원장, 부원장을 포함한다)
4. 감사 2인 이내

제13조(임원의 선임 및 임기) 
① 임원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선출한다. 다만, 부원 장은 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.
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③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⑥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4조(임원의 선임 제한) 
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.

제15조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1. 기후환경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기후환경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6조(원장 및 부원장)
① 원장은 기후환경원을 대표하며, 이사회와 총회 의장을 겸임한다.
② 원장의 궐위시 부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되 차기 총회에서 보선한다.
부원장은 원장의 직무를 보좌한다.

제17조(이사) 
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후환경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제18조(감사)
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1. 기후환경원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기후환경원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4장 총  회
제19조(총회의 구성 및 기능)
① 총회는 정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.
②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2. 기후환경원의 해산 및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
3. 규칙의 제·개정 승인
4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5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6. 사업계획의 승인
7.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
8. 기타 중요한 사항
③ 준회원·특별회원·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 

제20조(총회 소집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.
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의장이 소집한다.
③ 임시총회는 감사 또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.
④ 의장은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총회는 제4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.

제21조(의결정족수) 
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1/10의 출석(위임장 포함)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코로나19 등과 같이 집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온라인으로 개최 할 수 있다. 이 경우,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③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2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 
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기후환경원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23조(총회 의사록) 
총회의 의사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 정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4조(긴급조치) 
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할 수 있다. 단,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제5장 이 사 회
제25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 
① 이사회는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하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‧의결한다.
1.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3. 예산‧결산에 관한 사항
4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5. 정회원 승인에 관한 사항
6.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7. 회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
8. 조직 및 사무국 구성에 관한 사항
9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10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11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12. 회비 등 기타 기후환경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26조(이사회 소집) 
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원장이 의장이 된다.
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③ 이사회의 소집은 의장이 회의 안건․일시․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7조(의결정족수) 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(위임 포함)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③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의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④ 제3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의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28조(이사회 의사록) 
이사회의 의사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고,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제6장 재산과 회계
제29조(재산의 구분) 
① 기후환경원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,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.
1.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 
2.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30조(기본재산의 처분 등) 
기후환경원의 기본재산을 처분(매도․증여․교환을 포함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1개월 전에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

제31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 
기후환경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1. 기본재산의 과실
2. 회원의 회비
3.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
4. 기부·찬조금
5. 기타의 수입

제32조(세입세출예산)
① 기후환경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② 기후환경원의 세입․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제33조(결산)
기후환경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34조(회계감사)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4조(임원의 보수)
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35조(기부금 실적 공개)
제30조 4호에 따라 발생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기후환경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. <2021. 06. 25. 신설>
제7장 보  칙
제37조(사무국)
① 원장은 기후환경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② 사무국의 구성 및 사무국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.

제38조(법인해산)
① 기후환경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② 기후환경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후환경원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
제39조(정관변경)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0조(규칙제정)
기후환경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부  칙
제1조(시행일)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설립 당시의 임원)
설립 당시의 원장, 이사 및 감사는 다음과 같다.
직위성함임기직위성함임기
원장전의찬3년이사김재식3년
이사송찬영3년이사이충국3년
이사정희정3년감사윤경덕2년
제4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
기후환경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.
이 정관은 202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