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9조(재산의 구분)
① 기후환경원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,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.
1.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2.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30조(기본재산의 처분 등)
기후환경원의 기본재산을 처분(매도․증여․교환을 포함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1개월 전에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
제31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
기후환경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1. 기본재산의 과실
2. 회원의 회비
3.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
4. 기부·찬조금
5. 기타의 수입
제32조(세입세출예산)
① 기후환경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② 기후환경원의 세입․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제33조(결산)
기후환경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34조(회계감사)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34조(임원의 보수)
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35조(기부금 실적 공개)
제30조 4호에 따라 발생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기후환경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. <2021. 06. 25. 신설>